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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세액을 어떻게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해 조정하고, 신청이 있으면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해 조정하고, 신청이 있으면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신청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 중 환급받을 금액이 생긴 경우이다. 직접 환급을 받기 위해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재조세-279, 2004.03.16, 재조세46019 -119, 2003.03.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조세-279, 2004.03.16.
구 국세기본법 제51조(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는 날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에 의한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 중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의 환급방법.
회답
1.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국세환급금이나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환급받을 세액은 납부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3.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으면 직접 환급할 수 있습니다.
4. 이 경우 환급가산금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환급세액 신고일로 보아, 그날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2조제6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원천징수세액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주나?2002.10.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0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5 (2005.11.30 회신),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세액을 어떻게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92)
- 원 제목
-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납부세액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