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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이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연말정산 과오납금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의무자에게 환급하고 의무자가 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과오납금이 발생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했다. 환급 당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인 상황이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환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고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그 환급금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환급 당시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오납금의 환급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2항에 따른 환급신청으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경우,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고 그 의무자가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 당시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이를 통한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원천징수세액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주나?2002.10.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0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15 (1998.04.02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이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43)
- 원 제목
-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 불명시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