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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30-23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착오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며 신청기한은 5년 이내이다.

외국법인 법인세를 착오로 원천징수한 경우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며 신청기한은 5년 이내이다. 환급신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47조 서식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3.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84조에서 제9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3.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7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계산) ①영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도시계획법ㆍ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ㆍ환지청산금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의 소용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삭제 <1986.4.4>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7조 삭제 <1999.5.7>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를 착오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를 착오로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이며, 환급신청기한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소멸시효 기한인 5년이내임

본문(원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를 착오로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에,

가. 국세기본통칙 6-0-11-51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이며

나. 환급신청기한은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한인 5년이내이며

다. 환급신청방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에 규정하는 별지 제47조 서식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를 착오로 원천징수·납부한 경우의 환급 절차.

회답

가. 국세기본통칙 6-0-11-51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함.

나. 환급신청기한은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한인 5년 이내임.

다. 환급신청방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에 규정하는 별지 제47조 서식을 참조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237 (<time datetime="1989-05-10">1989.05.10</time> 회신), "착오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09)
원 제목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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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