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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070회신일 2000.08.1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잘못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14

과오납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하며, 환급받지 못하면 근로소득자가 확정신고할 수 있다.

잘못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종합소득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오납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하며, 환급받지 못하면 근로소득자가 확정신고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15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등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으나 그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다.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오납 세액을 환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이며,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소득자가 같은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잘못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근로소득세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소득자가 같은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070 (2000.08.14 회신), "잘못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94)
원 제목
원천징수 과오납 금액을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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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