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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은 누가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071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은 누가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그 내국법인에게 환급한다.

외국법인에 관해 착오로 원천징수해 납부한 국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그 내국법인에게 환급한다. 환급신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환급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1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영 제92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영 제92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관한 국세를 착오로 원천징수해 납부하여 과오납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세를 착오로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환급신청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세를 착오로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환급신청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관하여 착오로 원천징수해 납부한 국세의 환급방법.

회답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에게 환급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71 (<time datetime="2000-07-20">2000.07.20</time> 회신), "외국법인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은 누가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44)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 환급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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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