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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83회신일 1988.09.0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뒤늦게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03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한다.

원천징수 불이행 후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한다. 소득귀속자가 해당 소득을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해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84조에서 제9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귀속자가 해당 소득을 과세표준금액에 산입해 신고하였다. 이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불이행 상태로 있다가 소득귀속자의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하여 신고한 후에 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불이행 상태로 있다가 소득귀속자의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하여 신고한 후에 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 불이행 상태에서 소득귀속자가 먼저 신고하고 이후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움. 다만, 해당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환급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83 (1988.09.03 회신), "뒤늦게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32)
원 제목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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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