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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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농업용 기자재 운송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운송용역이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운송용역이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부수용역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운송용역이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유해조수 퇴치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해조수 퇴치기가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농민이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만 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인가요?
농민에게 위탁사육하거나 계약사육하는 축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립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화사업자가 공급받는 가축용 사료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민에게 위탁사육하거나 계약사육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고시된 법인이 공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2006.7.1. 이후 직접 사육에 사용할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어업용 부자와 필수 부품을 함께 팔면 영세율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나,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 부자와 그 사용에 필수적인 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자와 필수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정해진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양계용 케이지의 부수 재화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농민에게 같은 규정 별표2의 양계용 케이지를 공급하면서 부수 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양계용 케이지와 부수 재화·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농민에게 케이지와 부수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케이지 공급에 포함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기계·장비 판매에 부수된 조립·설치는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으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별표에 없는 기자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개껍데기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유사 용도라도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지자체가 대행 구입한 농기계도 영세율인가?
농기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인 농민이 ‘민간사업 계약대행 신청’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기자재는 농민이 농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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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이 농민을 대신해 구입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위탁 매입한 기자재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농민의 계약대행 신청에 따른 구입이어야 하며 시행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비료도 영세율인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 비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례규정상 농민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비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판매용 농기계를 자가 영농에 쓰면 영세율인가?
농민이면서 농기계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농업용기계를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농기계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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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계 소매업자가 판매용으로 취득한 농업용기계를 자기 영농에 사용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기계의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특례규정상 농민인 개인사업자가 같은 규정에 따른 농업용기계를 자기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상토 등이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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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토 등을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료관리법상 비료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토 등이 비료에 해당하는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겸영법인은 언제 어업주업법인에 해당하는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관련 어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어업주업법인 적용은 동 특례규정 제2조 제2항을 준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어업주업법인 판정 범위를 물었다. 겸영법인의 어업주업법인 적용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준용할 때 제2항의 축산업은 어업으로 보며, 개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 종사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면세유류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할 수 있나?
면세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때에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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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석유류가 면세유류에 해당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갑이 을로부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받은 때 교부할 수 있다. 공급 석유류가 특례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계열화사업자의 가축용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2006.7.1.이후 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공급받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농민에게 위탁·계약사육하는 법인의 사료에는 적용되지만 2006년 7월 1일 이후 직접 사육용 사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고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이며 면세 사료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가축계열화사업자의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가축계열화사업자가 위탁 또는 계약사육 농민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보유하여 사육하고 있는 종축과 자축의 급여용으로 구매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계열화사업자가 구매·공급하는 사료 등의 영세율과 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농민에게 공급할 종축과 자축의 급여용 사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계약사육 시 자축과 사료의 판매대금은 축산업수입금액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20톤 미만 낚시어선 공급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체험학습 수익사업용 낚시어선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 특례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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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