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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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5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도로와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도로와 기타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사도와 무허가 공장 부속토지 등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통행용 도로·사도는 과세하지 않고 일정한 공장 토지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992.12.31 현재 허가와 착공신고 후 시공한 건축물은 완공된 것으로 간주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 법인에 임대한 주유소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개인소유 주유소의 토지, 건물, 지하저장시설 및 고정주유시설을 법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유휴토지 판정하는 것이며 그 초과면적은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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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주유소 시설을 법인에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과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와 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를 판정하고 초과면적은 과세대상으로 한다. 건축물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3 용도지역별 배율의 건축물 바닥면적은?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지방세법 및 건축법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하며,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경우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것을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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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에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사용할 건축물 바닥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여러 층인 건축물은 지하층을 포함해 각 층 중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바닥면적은 지방세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공장구내 시험장은 공장 부속토지인가?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장구내 시험장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시험장 토지는 부속토지이며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실차시험장이 건축물인지는 지방세법상 건축물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건축물이란 지방세법상 건축물을 말하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범위는 기준면적초과 토지,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비율미달의 토지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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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뜻하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건축물의 공부상 등재절차는 소관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이동조립식 구조물 부속토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하므로 이동조립식 구조물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유휴 토지 등 해당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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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조립식 구조물이 건축물인 경우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사용용도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물 및 건축허가 대상 해당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모델하우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모델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모델하우스만으로 사용하는지 또는 본사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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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모델하우스의 사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 복합용도 건축물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건축물을 주차용 및 기타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한 후 토지의 용도별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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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주차장용과 기타 용도로 함께 사용할 때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묻는다.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 면적을 계산한 뒤 용도별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당해 건축물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 자주식 주차장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나?
대상 자주식 주차장의 시설물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해 건축물에 해당하며, 건축물식 자주식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 해당여부 판정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9호, 동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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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주식 주차장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설물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며, 유휴토지 여부는 관련 규정으로 판정한다. 복합용도 건축물의 특정 용도 사용면적은 동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 세차장 토지와 시설물 임대는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와 세차장용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시설물중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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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세차장용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에 쓰이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료일 현재 함께 임대했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물 부속토지 중 법정 유휴토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임대한 세차장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상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세차장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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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해 세차장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자가 같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기준면적 계산 대상 건축물과 건물 외 시설물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 공동소유 토지의 초과지분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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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토지와 건축물 지분비율이 다를 때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토지 지분이 건축물 지분을 초과하면 초과비율 상당 토지는 임대용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나머지 토지도 실제 임대·사용 상황과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3 소유자가 같은 세차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건축물과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과 동 부속 토지를 세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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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이를 세차장용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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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속토지가액 대비 건축물가액 비율에 따른 유휴토지 판정과 건축물 범위를 물었다. 그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영구적 건축물인지와 관계없이 부속토지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수정된 토지등급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시장・군수가 당해 토지의 등급을 설정한후 그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져서 토지등급을 수정한 경우에 토지등급의 적용시기는 수정된 토지등급의 적용시행일부터 적용함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지목·품위·정황 변화로 수정한 토지등급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수정된 토지등급은 그 적용시행일부터 적용한다. 해당 사안은 세무서장에게 변동사실을 통지하여 직접 확인 후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