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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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02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21건 · 81/8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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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 수증자 사망 시 증여자가 연대납세하나?
수증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수증자의 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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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사망 후 상속인이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에 보충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먼저 상속인에게 과세처분한 후 증여자에게 지정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02 수용 보상채권을 증여세 물납재산으로 낼 수 있나?
증여받은 부동산의 수용으로 보상받은 채권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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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수용으로 받은 채권이 물납대상 재산인지 묻는다. 수용 보상으로 받은 채권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03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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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법에서 정한 단서에 해당하면 비과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04 명의전환 때 특수관계자와 실질소유자는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위의 규정은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때에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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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 명의로 주식 등을 전환할 때 특수관계자와 실질소유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05 구상할 수 없는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채무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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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환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공제 대상 채무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이고 상속인이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06 증여 후 6월이 지나 소유권을 돌려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반환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의 증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취소판결 또는 합의에 의한 증여취소 등으로 당초 소유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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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판결이나 합의로 소유권을 당초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돌릴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반환은 과세하지 않지만, 증여일부터 6월 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혼 재산분할은 정해진 금액까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없고 초과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07 증여추정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추정규정을 적용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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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등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ㆍ직업ㆍ소득ㆍ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08 합병 주식을 미교부해도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볍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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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에서 상대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주권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로 본다. 대주주가 합병으로 상대방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서 이익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09 최대주주의 장외매각 상장주식은 할증하는가?
상장주식 장외매각시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은 할증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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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장외 매각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은 법정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고 최대주주의 주식은 평가가액에 할증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평가 및 할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010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세가 배제되나?
명의신탁주식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시 증여세 과세배제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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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배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적용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사정을 사실조사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4,011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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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실명전환 대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 사정에 비추어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4,012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 실명전환 규정상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전환 대상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 사정상 소유자임이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다.

근거 법령·조문
4,013 유예기간 내 차명주식 전환은 증여세가 없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안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다만,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14 차명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면 과세되는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추정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15 명의전환 주식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특수관계인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특수관계인은 전환 대상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의 관계로 판단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여러 사정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16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추정이 배제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증여추정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17 차명 상속주식 실명전환 시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 상속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특수관계인과 실질소유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실명전환 주식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뜻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 사정상 소유자임이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18 주식 명의환원 시 특수관계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명의환원 관련 증여의제 규정의 특수관계인과 실질소유자 의미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명의자인 주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실질소유자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단서에 해당하면 제3자 명의개서일의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19 상장주식 평가 때 배당락을 반영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상장주식의 3개월간 최종시세기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락”은 감안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3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계산할 때 배당락 반영 여부를 물었다. 배당락을 반영하지 않고 평가한다. 1996년 12월부터 1997년 2월까지 3개월의 평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020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재산을 사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여 동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21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분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때 부동산인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의 증여세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상속분 확정 등기 후 협의분할한 초과분은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명문화됐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