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장주식 평가 때 배당락을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3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주식 평가 때 배당락을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당락을 반영하지 않고 평가한다.

상장주식의 3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계산할 때 배당락 반영 여부를 물었다. 배당락을 반영하지 않고 평가한다. 1996년 12월부터 1997년 2월까지 3개월의 평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식등의 평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 대상 기간은 1996년 12월, 1997년 1월과 2월의 3개월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상장주식의 3개월간 최종시세기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락”은 감안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배당락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1996년 12월 1997년 01월과 02월, 3개월의 평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장주식의 3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계산할 때 배당락을 반영하는지 여부.

회답

배당락을 반영하지 않고 1996년 12월, 1997년 1월과 2월의 3개월 평가에 따라 평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33 (<time datetime="1997-02-25">1997.02.25</time> 회신), "상장주식 평가 때 배당락을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61)
원 제목
상장주식 평가시 배당락 반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