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증자 사망 시 증여자가 연대납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0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증자 사망 시 증여자가 연대납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에 보충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수증자 사망 후 상속인이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에 보충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먼저 상속인에게 과세처분한 후 증여자에게 지정통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사망했고 그 상속인이 증여세 납세의무 승계자가 되었다. 상속인이 법에서 정한 조세채권 확보 곤란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수증자의 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1. 수증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수증장의 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2.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자인 수증자의 상속인에게 과세처분을 한후 증여자에게 지정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회답

1. 수증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수증자의 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2.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자인 수증자의 상속인에게 과세처분을 한 후 증여자에게 지정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4 (<time datetime="1997-10-01">1997.10.01</time> 회신), "수증자 사망 시 증여자가 연대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54)
원 제목
수증자의 상속인이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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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