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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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장 이전과 투자에 어떤 세액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남일반산업단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됨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23.09.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남일반산업단지 공장의 이전·일부 양도와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전부 이전은 감면 대상이나 일부 양도는 제외되며, 해당 산업단지의 사업용 자산 공제는 배제되지 않는다. 성남일반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이자 수도권이며 특별세액감면은 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이전 후 제조업용 시설과 공구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공구 및 기구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05.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이전한 도매업 중소기업의 제조업용 시설과 공구 투자에 대한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자산 시설의 신규 투자에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공구 및 기구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해 제조업을 추가하고 중고품이 아닌 사업용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수도권 소기업의 겸영소득 감면율은?
수도권안에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04.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제조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소기업이면 각각의 감면소득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해당 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나?
○○도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03.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 ○○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도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성장관리권역 법인의 이전도 세액감면되는가?
성장관리권역에 소재하는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공장을 개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02.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장관리권역의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이전하거나 공장을 개축해 이전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소재하는 법인이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수도권 도매 중소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수도권 안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02.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도매업을 하는 중소법인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고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이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기한 내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로도 대상소득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수도권생활지역은 어디까지 포함되나?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생활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시와 ○○시 및 ○○도 일원의 지역을 말하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01.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 이전 감면에서 수도권생활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생활지역은 관련 법률에 따른 ○○시와 ○○시 및 ○○도 일원의 지역이다. ○○시 소재 ○○공단으로 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 특별세액감면상 수도권은 어디인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01.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 본사 이전 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간 100% 그 다음 5년간 50%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것임.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01.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법인은 일정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전액을, 그 후에는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 본사를 두고 법정 이전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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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