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전근 후 종전 집을 팔 때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직장소재지와 통근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2
사업 사정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사업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므로 인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사업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981, 1990.10.16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403
다른 주택 취득 후 비과세받을 양도기한은 언제인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9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637, 1988.12.14 회신문을 제시했다.
404
1주택 보유자가 이민 출국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과 해외이민 출국 시 특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나,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출국 후 보존등기된 분양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05
상속받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06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07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지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민등록법 199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 보유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인감증명은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해 발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408
별거한 부부가 각 1주택이면 1세대2주택인가? 부부는 주민등록표상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봄
양도소득세 - 199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인 부부가 각각 1주택을 가진 경우 동일 세대인지를 물었다. 부부는 별도세대를 구성해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따라서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409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국내 주택도 과세되는가? 당초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10
사업 사정으로 이사해 새 주택에 못 살고 팔면 비과세되는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사업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므로 인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새로 산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비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며 비과세이면 신고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411
상속받은 한 채의 비과세 거주요건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12
유학으로 전원 출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거주자가 해외 유학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이주 전에 국내에 거주하던 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함)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목적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590이 제시됐다.
413
다가구주택을 더 매입할 때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9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 재산01254-3882를 참조하도록 했다.
414
세대전원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9년의 두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415
다가구주택 추가 매입에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90.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보유하면서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82를 참조하도록 했다.
416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90.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세대의 종전 주택 비과세 양도기한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 적용은 재산01254-3637, 1988.12.14.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417
대체주택 취득 시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90.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637, 1988.12.14 회신문을 제시했다.
418
전원 출국 뒤 국내 1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19
해외이민 세대의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의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경우이다.
420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4 회신문을 제시했다.
421
다가구주택을 더 사면 기존 주택은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9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로 매입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422
세대 전원 출국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의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경우에 적용된다.
423
다가구주택 추가 매입 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보유하면서 다가구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82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424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나요?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을 각자가 한 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세대원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425
다가구주택 추가 구입 후에도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9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가진 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82를 참조하도록 했다.
426
다가구주택을 추가로 사면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9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가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427
대체주택 취득 시 종전 주택 양도기한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89.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637, 1988.12.14이다.
428
다가구주택을 추가로 사면 1주택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89.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82를 참조하도록 했다.
429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에 기간 요건이 있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의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경우이다.
430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도 비과세되나? 비거주자가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만을 가지고 있고, 그 주택이 거주자의 지위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인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업무지시를 참조하라고만 제시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22633-3236, 1989.08.31 업무지시이다.
431
부의 해외이민 후에도 1세대 2주택인가? 부와 자가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부와 자가 가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부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8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다 부가 해외이민한 경우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문서의 본문이 원문에 없어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432
해외이민 후 국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33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는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비과세되는 종전 주택의 양도기간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637, 1988.12.14 회신문을 제시했다.
434
다른 주택 취득 후 비과세 양도기간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89.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637, 1988.12.14이다.
435
이사할 새 주택을 산 뒤 종전 주택 양도기한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8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637, 1988.12.14 회신문을 제시했다.
436
주택 이전 때 종전 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하나?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8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637, 1988.12.14이다.
437
이민으로 3년을 못 채운 주택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의 이민으로 인해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이민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되 해당 사유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하여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인지가 핵심이다.
438
해외이민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39
새집으로 이전할 때 기존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별첨 회신문의 세부 판단은 제공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440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 한 채로 보나요?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을 각 개인이 한 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세대원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441
남은 주택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요건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442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가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는가?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을 각자의 1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사안은 분가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443
주택을 갈아탈 때 종전 주택 양도기간은 얼마인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89.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637, 1988.12.14 회신문을 제시했다.
444
해외이민 후 1주택 양도에 기간 제한이 있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기간 제한을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45
근무로 다른 지역에 이사해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함으로 인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양도소득세 - 198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새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일시의 무주택 근로자가 그 시에서 취득한 1주택을 해당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89.03.31. 회신한 재산01254-119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446
주거이전 후 종전 주택의 비과세 기한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89.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부 내용은 재산01254-3637, 1988.12.14.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447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01254-101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48
주택 공동소유자는 각자 1주택자로 보는가?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주택을 공동소유할 때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세대원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449
이사로 취득한 새 주택의 종전 주택 양도기한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8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이사를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을 물었다. 해당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기한은 재산01254-3637, 1988.12.14.의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450
근무 때문에 이사하고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함으로 인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거주이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취득 후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