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근무로 다른 지역에 이사해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시의 무주택 근로자가 그 시에서 취득한 1주택을 해당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무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새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일시의 무주택 근로자가 그 시에서 취득한 1주택을 해당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89.03.31. 회신한 재산01254-119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했다. 이후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함으로 인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1989.03.31당청에서 귀하에게 기히 회신한 내용(재산01254-1191, 1989.03.3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91, 1989.03.31
정제 정리
질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함으로 인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89.03.31 당청에서 회신한 내용(재산01254-1191, 1989.03.3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191 근무 때문에 이사하고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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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89 (<time datetime="1989-04-21">1989.04.21</time> 회신), "근무로 다른 지역에 이사해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86)
- 원 제목
-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