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46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보유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인감증명은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해 발급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민등록법(2025.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31 → 현재 시행본 2025.07.22

    주민등록법 제17조: 제17조에서 제1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국외이주신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의 현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 면장에게 미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의 한세대 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하였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1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지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지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인감증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829호, 0982.05.29)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이주를 한 사람은 양도자산의 물건지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민 등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와 인감증명 발급 방법.

회답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지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인감증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829호, 0982.05.29)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이주를 한 사람은 양도자산의 물건지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60 (<time datetime="1990-12-10">1990.12.10</time> 회신),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58)
원 제목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시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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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