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 때문에 이사하고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91회신일 1989.03.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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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무 때문에 이사하고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31

질의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거주이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무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거주이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취득 후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근무하던 사람이 동일시의 주택을 새로 취득하였다. 근무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를 이전한 상황이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함으로 인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시·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부득이 새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귀 질의의 경우는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91 (1989.03.31 회신), "근무 때문에 이사하고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05)
원 제목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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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