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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사정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동일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사업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981, 1990.10.16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다. 사업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를 이전해 새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채 이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사업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므로 인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81, 1990.10.16
정제 정리
질의
동일시에서 새로 취득한 1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사업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사업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재산01254-1981, 1990.10.16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981 상속 후 설정된 근저당권도 평가에 반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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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75 (<time datetime="1991-02-22">1991.02.22</time> 회신), "사업 사정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51)
- 원 제목
- 사업형편상 거주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