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 전원 출국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 전원 출국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의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의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 이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74, 1988.08.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174, 1988.08.02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답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74(1988.08.02)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산01254-2174, 1988.08.0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174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186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7 (<time datetime="1990-03-13">1990.03.13</time> 회신), "세대 전원 출국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916)
원 제목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