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민으로 3년을 못 채운 주택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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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민으로 3년을 못 채운 주택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되 해당 사유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세대 전원이 이민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되 해당 사유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하여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인지가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 전원의 외국 이민으로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의 이민으로 인해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감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9···5를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감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 전원의 외국 이민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감으로써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9···5를 참조.

2. 질의의 경우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감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84 (<time datetime="1989-07-21">1989.07.21</time> 회신), "이민으로 3년을 못 채운 주택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48)
원 제목
국내 1주택 소유 1세대가 이민으로 인해 기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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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