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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자가 이민 출국하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나,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과 해외이민 출국 시 특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나,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출국 후 보존등기된 분양주택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황이다. 출국 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다가 출국 후 보존등기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이나
2. 다만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중 출국후 보존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와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2. 다만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출국하고 출국 후 보존등기된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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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5 (1991.02.06 회신), "1주택 보유자가 이민 출국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3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336)
- 원 제목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