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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 합산과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12.22개정) 제31조의3의 규정은 1995.01.0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합산과세 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1994년 12월 22일 개정된 상속세법 규정에 관한 적용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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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증여세를 계속 대신 내면 매번 재차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 재차증여가 되는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계속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한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 상속세법 제31조의 3에 따라 합산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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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대상 증여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증여세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신고방법에 대하여는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 199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합산과세 대상인 증여재산가액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여 신고한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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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재차증여 재산은 어떻게 합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父로부터 1, 2, 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과세하고, 母로부터 1, 2, 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과세 하는 것이며, 父와 母로부터 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과세 방법을 물었다. 부에게 받은 1·2·3차 재산과 모에게 받은 1·2·3차 재산을 각각 합산과세한다. 부와 모로부터 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도 합산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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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의 배우자 증여분은 언제부터 합산하나?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 하는 것은 ’95 .1 .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
상속증여세 - 1996.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합산과세 규정은 1995.1.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하며 1994년 증여분은 제외한다. 성년자의 증여재산공제는 3천만원에서 증여 전 5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뺀 잔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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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몫 소득세를 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자산소득에 대하여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주된 소득자가 합산 과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배우자의 소득세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6.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소득자가 합산과세된 소득세를 납부하면 배우자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세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주된 소득자와 배우자가 합산과세 자산소득에 연대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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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증여를 누락해도 신고세액공제가 되나?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의 증여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최종 증여가액만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대상 이전 증여를 빼고 최종 증여가액만 신고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묻는다.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재무부 예규 재산 22601-109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
1992년 증여재산도 재차증여로 합산하는가? 상속세법상 재차증여 규정은 '95.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2년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위 규정에 의한 합산과세 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재차증여 합산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1992년도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규정에 따른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다. 개정 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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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계속 대납하면 합산과세되는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대납한 세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계속 대납하면 매번 재차증여로 합산과세된다. 상속세법의 증여 과세 및 합산과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
증여세를 계속 대신 내면 합산과세되나?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 됨
상속증여세 -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신 낸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계속 납부하면 합산과세된다.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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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동일인 증여가액은 모두 합산되나? 증여 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증여의 가액에 관계없이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당해 증여가액과 관계없이 합산과세한다. 이는 상속세법상 동일인 증여가액 합산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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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계속 대신 내면 합산과세되나?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 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계속 납부하면 합산과세된다.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
재차증여 합산과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차증여의 경우 합산과세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의 합산과세 요건과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재산 공제방법을 물었다.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과세한다. 성년자의 공제액은 3천만원에서 전 5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뺀 잔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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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은 얼마까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배당소득이 있는 자가 그 소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배당소득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그 배당소득이 세대원중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어 그에 따른 종합
상속증여세 - 199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인정되는 자금출처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배당소득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인정된다.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되고 합산대상자가 세금을 냈다면 그 세액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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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계속 대신 내면 합산과세되는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납부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납부하는 경우 대신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 및 합산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매번 재차증여로 보아 합산과세된다. 1990.12.31. 이전 증여재산은 해당 증여 전 3년 이내의 것만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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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과 1993년의 증여재산은 합산되는가? 90.12.31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90.12.31 개정)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당해 증여전 3년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89년 12월 증여받고 93년도에
상속증여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12월과 1993년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와 직계존비속 공제를 물었다. 1989년의 증여재산가액은 1993년 증여와 합산과세하지 않으며 직계존비속 증여는 1,500만원을 공제한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는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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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증여도 재차증여 합산 대상인가? 당해 증여 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90.12.31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에 이루어진 증여가 재차증여의 합산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3303, 1991.10.2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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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증여를 미신고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가. 1차 증여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의 가산세
1차 증여분에 대한 산출세액 X 가산세율(20%)
나. 2차 증여분에 대하여 합산과세 하는 경우의 가산세
1,2차 증여분 재산 과세시의 산출세액 X [1-(1차
상속증여세 - 1992.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두 차례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법을 물었다. 1차분과 2차 합산과세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각각 가산세를 계산한다. 2차분은 1차 과세표준의 비율을 합산 과세표준에서 조정하고 2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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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증여의 합산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 3년의 기간은 당해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에 합산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당해 증여 전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가액의 합산기간과 공제액을 묻는다. 3년의 기간은 당해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합산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당해 증여 전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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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되는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고 과세하는가? 상속세 과세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이 있을 경우 동 재산의 평가 및 합산과세의 방법은 상속세법기본통칙 13・・・4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5.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와 합산과세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3...4의 규정을 따른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