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자가 증여세를 계속 대신 내면 매번 재차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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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자가 증여세를 계속 대신 내면 매번 재차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신 납부한 세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계속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한다.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 재차증여가 되는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계속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한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 상속세법 제31조의 3에 따라 합산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고, 이를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전)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계속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재차증여 및 합산과세 여부.

회답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그 세액에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계속하여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1조의 3에 따라 합산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5 (<time datetime="1997-01-24">1997.01.24</time> 회신), "증여자가 증여세를 계속 대신 내면 매번 재차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16)
원 제목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시 재차증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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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