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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증여를 누락해도 신고세액공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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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의 100분의 10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합산대상 이전 증여를 빼고 최종 증여가액만 신고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묻는다.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재무부 예규 재산 22601-109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산과세 대상인 이전 증여가액을 합산하지 않았다. 최종 증여가액만 신고했다.
질의요지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의 증여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최종 증여가액만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의 증여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최종 증여가액만을 신고한 경우 동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을 증여세산 출세액에서 공제함.
2.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재무부 예규(재산 22601-109, 1992.3.21)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109, 1992.03.21
정제 정리
질의
합산과세 대상인 이전 증여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최종 증여가액만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의 증여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최종 증여가액만을 신고한 경우 동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2.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재무부 예규(재산 22601-109, 1992.3.21) 사본을 참조.
붙임: 재재산22601-109, 1992.03.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22601-10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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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205 (<time datetime="1996-05-16">1996.05.16</time> 회신), "이전 증여를 누락해도 신고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03)
- 원 제목
-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의 증여가액의 신고세액 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