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전 증여를 누락해도 신고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20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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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전 증여를 누락해도 신고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합산대상 이전 증여를 빼고 최종 증여가액만 신고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묻는다.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재무부 예규 재산 22601-109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산과세 대상인 이전 증여가액을 합산하지 않았다. 최종 증여가액만 신고했다.

질의요지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의 증여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최종 증여가액만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의 증여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최종 증여가액만을 신고한 경우 동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을 증여세산 출세액에서 공제함.

2.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재무부 예규(재산 22601-109, 1992.3.21)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109, 1992.03.21

정제 정리

질의

합산과세 대상인 이전 증여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최종 증여가액만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의 증여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최종 증여가액만을 신고한 경우 동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2.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재무부 예규(재산 22601-109, 1992.3.21) 사본을 참조.

붙임: 재재산22601-109, 1992.03.21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22601-10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205 (<time datetime="1996-05-16">1996.05.16</time> 회신), "이전 증여를 누락해도 신고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03)
원 제목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의 증여가액의 신고세액 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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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