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5년 내 동일인 증여가액은 모두 합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1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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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5년 내 동일인 증여가액은 모두 합산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당해 증여가액과 관계없이 합산과세한다.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당해 증여가액과 관계없이 합산과세한다. 이는 상속세법상 동일인 증여가액 합산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 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증여의 가액에 관계없이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증여의 가액에 관계없이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은 당해 증여가액과 관계없이 합산되는지.

회답

상속세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라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당해 증여가액과 관계없이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11 (<time datetime="1994-11-24">1994.11.24</time> 회신), "5년 내 동일인 증여가액은 모두 합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88)
원 제목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에 대한 합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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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