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속의 배우자 증여분은 언제부터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8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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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계존속의 배우자 증여분은 언제부터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합산과세 규정은 1995.1.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하며 1994년 증여분은 제외한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합산과세 규정은 1995.1.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하며 1994년 증여분은 제외한다. 성년자의 증여재산공제는 3천만원에서 증여 전 5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뺀 잔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년자가 두 명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서로 다른 시기에 증여받은 경우이다. 1994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개정 규정의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다.

질의요지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 하는 것은 ’95 .1 .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

본문(원문)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 12. 22 개정) 제31조의 3의 규정은 같은법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4년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위 규정에 의한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성년자가 2인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3천만원에서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는 합산과세 규정의 적용 시기와 증여재산공제 계산.

회답

상속세법 제31조의 3은 1995.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1994년도 증여재산가액은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다.

성년자가 두 명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증여받으면, 3천만원에서 해당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뺀 잔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82 (<time datetime="1996-09-25">1996.09.25</time> 회신), "직계존속의 배우자 증여분은 언제부터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75)
원 제목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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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