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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계속 대납하면 합산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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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한 세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계속 대납하면 매번 재차증여로 합산과세된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대납한 세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계속 대납하면 매번 재차증여로 합산과세된다. 상속세법의 증여 과세 및 합산과세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고, 이를 계속하여 대신 납부한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거나 계속 대납하면 어떻게 과세되는지.
회답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면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1조의3에 따라 합산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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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91 (<time datetime="1996-01-13">1996.01.13</time> 회신), "증여세를 계속 대납하면 합산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31)
- 원 제목
-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