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재차 증여의 합산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의 기간은 당해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재차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가액의 합산기간과 공제액을 묻는다. 3년의 기간은 당해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합산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당해 증여 전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 3년의 기간은 당해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에 합산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당해 증여 전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731, 1985.06.08)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1731, 1985.06.08
정제 정리
질의
재차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가액 합산을 위한 3년의 기간과 공제할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3년의 기간은 당해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합산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당해 증여 전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입니다.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731, 1985.06.08)을 참조합니다.
붙임:
· 재산 01254-1731, 1985.06.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서21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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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9 (<time datetime="1989-01-26">1989.01.26</time> 회신), "재차 증여의 합산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09)
- 원 제목
- 증여시점으로부터 재차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의 합산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