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두 차례 증여를 미신고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8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두 차례 증여를 미신고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차분과 2차 합산과세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각각 가산세를 계산한다.

동일인에게 두 차례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법을 물었다. 1차분과 2차 합산과세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각각 가산세를 계산한다. 2차분은 1차 과세표준의 비율을 합산 과세표준에서 조정하고 2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동일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가. 1차 증여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의 가산세

1차 증여분에 대한 산출세액 X 가산세율(20%)

나. 2차 증여분에 대하여 합산과세 하는 경우의 가산세

1,2차 증여분 재산 과세시의 산출세액 X [1-(1차 증여분 과세시의 과세표준 / 1,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의 과세표준)] X 가산세율(2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재산22601-109, 1992.03.21)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재산22601-109, 1992.03.21

정제 정리

질의

동일인으로부터 두 차례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방법.

회답

가. 1차 증여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의 가산세

1차 증여분에 대한 산출세액 × 가산세율(20%)

나. 2차 증여분에 대하여 합산과세하는 경우의 가산세

1·2차 증여분 재산 과세 시의 산출세액 × [1-(1차 증여분 과세 시의 과세표준 / 1·2차 증여분 합산과세 시의 과세표준)] × 가산세율(20%)

재무부 예규 재산22601-109, 1992.03.21 사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109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22601-10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871 (<time datetime="1992-04-13">1992.04.13</time> 회신), "두 차례 증여를 미신고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149)
원 제목
동일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증여를 받았으나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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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