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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재차증여 재산은 어떻게 합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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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게 받은 1·2·3차 재산과 모에게 받은 1·2·3차 재산을 각각 합산과세한다.
부와 모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과세 방법을 물었다. 부에게 받은 1·2·3차 재산과 모에게 받은 1·2·3차 재산을 각각 합산과세한다. 부와 모로부터 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도 합산하여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는 부와 모로부터 각각 1차, 2차, 3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았다. 각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합산할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父로부터 1, 2, 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과세하고, 母로부터 1, 2, 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과세 하는 것이며, 父와 母로부터 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12.22 개정] 제31조의3의 규정은 같은법 부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父로부터 1, 2, 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과세하고, 母로부터 1, 2, 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과세하는 것이며, 父와 母로부터 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것.
정제 정리
질의
부와 모로부터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재산가액을 어떻게 합산과세하는지.
회답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12.22 개정] 제31조의3은 같은법 부치 제2항에 따라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부로부터 1·2·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모로부터 1·2·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각각 합산과세하며, 부와 모로부터 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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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69 (<time datetime="1996-12-03">1996.12.03</time> 회신), "부모의 재차증여 재산은 어떻게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39)
- 원 제목
- 재차증여시 합산과세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