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몫 소득세를 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1773회신일 1996.07.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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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26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세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주된 소득자가 합산과세된 소득세를 납부하면 배우자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세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주된 소득자와 배우자가 합산과세 자산소득에 연대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 주된 소득자와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주된 소득자가 합산과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다.

질의요지

자산소득에 대하여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주된 소득자가 합산 과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배우자의 소득세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되어 주된 소득자가 합산과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배우자의 소득세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주된 소득자가 합산과세된 소득세를 납부할 때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되어 주된 소득자가 합산과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배우자의 소득세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1773 (1996.07.26 회신), "배우자 몫 소득세를 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86)
원 제목
소득세 연대납세의무 있는 자 중 1인이 전액을 납부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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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