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출연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학교법인의 증여세를 물었다. 비영리법인 출연은 해당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익목적 사용요건을 어기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은 출연 부동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 사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인 학교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를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3년(199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을 그 법인이 다시 양도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일정한 교육사업 출연재산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조세를 부당하게 줄인 재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증여 후 3년 이내 재양도 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1996년 말 이전 양도는 2년 기준이다.
양도일 현재 타주소지에서 전세로 거주한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다른 주소지에 전세로 거주할 때 주택 양도 비과세와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되며 교육 사업용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해야 하고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