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학교법인에 판 토지도 양도세가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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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법인에 판 토지도 양도세가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학교법인이 정해진 기한 내 학교건물을 신축·준공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환급할 수 있다.

학교법인에 양도한 토지에도 건축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환급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이 정해진 기한 내 학교건물을 신축·준공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환급할 수 있다. 실수요자와 대통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의 범위는 각각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학교법인에 양도했다. 학교법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취득 토지 위에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했다.

질의요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학교법인에게 양도한 후 당해 학교법인에서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내에 취득한 토지위에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경우 토지양도자의 양도소득세의 50% 환급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본문 중에서 “실수요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양도자로부터 취득한 자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며 같은 항의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학교법인에게 양도한 후 당해 학교법인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정한 기한내에, 취득한 토지위에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경우에도 토지양도자의 양도소득세의 50% 환급이 가능한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실수요자와 대통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의 범위.

(나) 학교법인이 취득 토지에 학교건물을 신축·준공한 경우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

회답

1. “실수요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양도자로부터 취득한 자 모두를 의미하며, “대통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를 말합니다.

2.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학교법인에 양도한 후 학교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기한 내에 그 토지 위에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경우에도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50% 환급이 가능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64 (<time datetime="1985-10-22">1985.10.22</time> 회신), "학교법인에 판 토지도 양도세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18)
원 제목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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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