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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 중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되며 교육 사업용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소지에 전세로 거주할 때 주택 양도 비과세와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되며 교육 사업용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해야 하고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제3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양도일 현재 양도자는 다른 주소지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나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타주소지에서 전세로 거주한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후에 양도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비록, 양도일 현재 타주소지에서 전세로 거주한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3.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 3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4. 귀문 “나”의 경우, 운영하고 있는 소학교가 위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소지에서 전세로 거주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및 학교법인이 재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후에 양도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비록, 양도일 현재 타주소지에서 전세로 거주한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3.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 3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4. 귀문 “나”의 경우, 운영하고 있는 소학교가 위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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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72 (<time datetime="1985-09-30">1985.09.30</time> 회신), "전세 거주 중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28)
- 원 제목
- 양도일 현재 타주소지에서 전세로 거주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지 여부 및 학교법인이 재산을 양도 시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