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 합자회사 지분 양도도 양도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 합자회사 지분 양도도 양도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한다.

합자회사 출자사원 지분을 학교법인에 유상양도할 때 양도소득과 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한다. 세율은 동법 제104조 제1항 4호에 따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삭제<2020.8.18>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자회사의 출자사원이 보유 지분을 학교법인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합자회사는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다.

질의요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됨

본문(원문)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동법 제104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자회사의 출자사원 지분을 학교법인에 유상양도할 때 양도소득의 발생 여부와 적용 세율.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3호 다목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며, 동법 제104조 제1항 4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31 (<time datetime="2009-03-03">2009.03.03</time> 회신), "비상장 합자회사 지분 양도도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94)
원 제목
합자회사의 출자사원 지분을 학교법인에 유상양도시 양도소득세 발생여부와 적용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