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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대금을 학교법인에 쓰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각대금 전액을 학교법인 시설비로 사용해도 개인소유 부동산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부동산 매각대금을 학교법인 시설비로 지출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 전액을 학교법인 시설비로 사용해도 개인소유 부동산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 이사장이 개인소유 부동산을 매각했다. 매각대금 전액은 학교법인의 시설비로 지출되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 이사장의 개인부동산을 매각하여 대금 전액을 학교법인 시설비로 지출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2.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개인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부동산을 매각하여 대금 전액을 학교법인 시설비로 지출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2.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개인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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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98 (<time datetime="1985-08-21">1985.08.21</time> 회신), "부동산 매각대금을 학교법인에 쓰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11)
- 원 제목
- 개인부동산을 매각하여 학교법인 시설비로 지출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