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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합병에 따른 무상 주식이전은 과세되나?두 학교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병 학교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님
기타-2013.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합병으로 피합병 법인의 주식을 합병 법인에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주식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다. 두 학교법인의 합병에 따른 피합병 학교법인 보유 주식의 이전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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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소유 임야는 유휴토지인가?귀 학교법인의 민원내용을 검토한바 귀 법인이 소유한 임야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행정처분임
기타-1997.07.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소유한 임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의 적법성을 묻는다. 해당 임야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이므로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진정은 수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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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법인세 환급금은 어떻게 회계 구분하는가?학교법인이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하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동 환급금의 회계구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
기타법인세법1996.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이자소득 합산신고로 받은 법인세 환급금의 회계구분을 물었다. 해당 환급금의 회계구분은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른다.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해 환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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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보유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학교법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토지가 동 교육기관은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기타사립학교법1994.02.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보유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만 운영에 쓰면 제외되지 않으며 직접 사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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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테니스장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학교법인이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테
기타사립학교법1994.01.2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소유한 테니스장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테니스장의 직접 사용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장이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법 제8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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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직접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학교법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사립학교법1993.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테니스장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법 제8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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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로부터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사립학교법1993.1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수익만 법인 운영에 쓰이는 경우는 제외되며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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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직접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로부터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사립학교법1993.10.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와 선수전용체육시설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수익만 운영에 쓰는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인지 임대용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법 제8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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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수익만 쓰는 토지도 토초세 대상인가?학교법인이 토지를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발생된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사립학교법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에 직접 쓰지 않고 수익만 법인 운영에 쓰면 관련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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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로부터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사립학교법1993.09.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수익을 법인 운영에 쓰기만 하고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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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출연도 토초세 경감 대상인가?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
기타-1993.09.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전 유휴토지를 비영리 학교법인에 출연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경감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 출연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100분의 80 경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감은 과세기간 종료 후 세액 결정 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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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학교법인의 임야는 과세되는가?임업을 주업을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보전 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법정된 임야를 제외한 모든 법인보유 임야는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학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기타-1993.09.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보전임지 내 임야와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제외 임야 외의 법인 보유 임야는 과세되지만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직접사용 토지는 과세제외된다.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와 시행령상 임야인지 또는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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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전화세가 면제되는가?학교법인은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전화세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전화세에서 직접 환급하고 차감액만 조정 납부하는 것임
기타-1992.02.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전화세 면제 여부와 과오납 발생 시 환급방법을 물었다. 학교법인은 면제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교는 면제된다. 과오납액은 전화사업경영자가 납부할 전화세에서 직접 환급하고 차액만 조정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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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농지와 임야는 유휴토지인가?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자산으로 보유하는 농지 및 임야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과세기간종료일 이후 토지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수익이 당해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일
기타사립학교법1991.09.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자산으로 보유한 농지와 임야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장래 수익을 법인 운영에 써도 고유목적 사용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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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토지와 도로 지정 토지는 과세되나?토지 중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되었음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사립학교법1991.09.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소유 토지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교육기관의 고유목적에 직접 쓰거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수익만 법인 운영에 사용한 경우에는 고유목적 직접사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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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가?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도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1989.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도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다. 본문에는 별도의 적용 조건이나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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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명의 전화도 전화세가 면제되는가?전화세 납세의무 면제는 전화 가입자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인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전화 설치장소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라 할지라도 전화 가입자인 학교법인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1988.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에 설치됐지만 학교법인이 가입자인 전화의 전화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화가입자인 학교법인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화세 면제는 전화가입자 자체가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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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명의 전화도 전화세가 면제되는가?전화세 납세의무 면제는 전화가입자가 교육법에 의한 교육 기관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전화가입자)은 교육법상의 교육 기관이 아니므로 이를 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우라 하여도 전화세를 납부하여야하는 것임
기타-1987.03.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가입자가 학교법인이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화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은 교육법상 교육 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화세 면제는 전화가입자 자체가 교육법에 따른 교육 기관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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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전화세 면제 대상 교육기관인가?사립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은 전화세법상 전화세의 납세의무자인 것임
기타-1980.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으로서 전화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법인은 전화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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