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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명의 전화도 전화세가 면제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학교법인 명의 전화도 전화세가 면제되는가?2. 최신 회답1988.11.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8.11.15

전화가입자인 학교법인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교육기관에 설치됐지만 학교법인이 가입자인 전화의 전화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화가입자인 학교법인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화세 면제는 전화가입자 자체가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8.11.15 · 역사 자료 · 소비22640-1936

교육기관에 설치됐지만 학교법인이 가입자인 전화의 전화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화가입자인 학교법인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화세 면제는 전화가입자 자체가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7.03.25 · 역사 자료 · 소비22641-542

전화가입자가 학교법인이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화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은 교육법상 교육 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화세 면제는 전화가입자 자체가 교육법에 따른 교육 기관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