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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합병에 따른 무상 주식이전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24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법인 합병에 따른 무상 주식이전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무상 주식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다.

학교법인 합병으로 피합병 법인의 주식을 합병 법인에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주식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다. 두 학교법인의 합병에 따른 피합병 학교법인 보유 주식의 이전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학교법인이 합병한다. 피합병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병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두 학교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병 학교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두 학교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병 학교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두 학교법인의 합병에 따라 피합병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병 학교법인에 무상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두 학교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병 학교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45 (<time datetime="2013-07-24">2013.07.24</time> 회신), "학교법인 합병에 따른 무상 주식이전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59)
원 제목
공익법인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이전에 대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