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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법인세 환급금은 어떻게 회계 구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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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환급금의 회계구분은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른다.
학교법인이 이자소득 합산신고로 받은 법인세 환급금의 회계구분을 물었다. 해당 환급금의 회계구분은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른다.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해 환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이자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한다. 법인세를 신고하여 법인세를 환급받는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하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동 환급금의 회계구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학교법인이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하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동 환급금의 회계구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이자소득을 합산 신고하여 받은 법인세 환급금의 회계구분.
회답
학교법인이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하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동 환급금의 회계구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6조제1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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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58 (1996.09.04 회신), "학교법인의 법인세 환급금은 어떻게 회계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44)
- 원 제목
- 비영리 법인이 이자소득을 합산신고시 기 납부한 선납법인세의 환급세액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