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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명의 전화도 전화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542회신일 1987.03.2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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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25

학교법인은 교육법상 교육 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화가입자가 학교법인이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화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은 교육법상 교육 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화세 면제는 전화가입자 자체가 교육법에 따른 교육 기관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화가입자는 학교법인이다. 해당 전화는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전화세 납세의무 면제는 전화가입자가 교육법에 의한 교육 기관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전화가입자)은 교육법상의 교육 기관이 아니므로 이를 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우라 하여도 전화세를 납부하여야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전화세 납세의무 면제는 전화가입자가 교육법에 의한 교육 기관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인바, 귀문의 학교법인 (전화가입자)은 교육법상의 교육 기관이 아니므로 이를 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우라 하여도 전화세를 납부하여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화가입자가 학교법인이고 해당 전화를 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전화세 납세의무 면제는 전화가입자가 교육법에 의한 교육 기관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학교법인은 교육법상의 교육 기관이 아니므로 이를 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화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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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542 (1987.03.25 회신), "학교법인 명의 전화도 전화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08)
원 제목
전화가입자가 학교법인인 경우의 전화세 납부의무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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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