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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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이 무엇인지 물었다.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최초 계약이다. 단기 등록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전환등록 시 임대료 증액 기준 계약은?
舊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특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적용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의 기준 계약을 물었다. 기준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기존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해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승계한 임대차의 증액 제한은 어느 계약이 기준인가?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임대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임대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임대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된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4제1항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판단할 최초 계약의 시점을 물었다.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갱신계약을 포함하며 기준 시행령은 2019년 2월 12일 대통령령 제29523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와 특례는 어떻게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다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21.1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 배제와 두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6년 이상 임대한 해당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제97조의4 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제97조의3과 제97조의4의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최초 계약은 정해진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변경 등록 임대주택의 증액 기준 계약은?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기존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2019.10.31.)를 참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0.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할 때 임대료증액 기준 계약과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액 제한의 기준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임대기간은 적용 조문에 따라 변경신고 수리일 또는 등록 후 임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임대료 증액 기준 최초계약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을 물었다. 기준 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다. 등록 유형을 변경한 뒤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임대료 증액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을 물었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최초 계약이다. 기존 회신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5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9 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이 무엇인지 물었다. 최초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계약을 판단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승계한 임대차의 증액제한 기준 계약은 무엇인가?
임대차계약을 승계받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임대사업자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의 기준 계약을 묻는 사안이다. 최초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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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