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승계한 임대차의 증액제한 기준 계약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5회신일 2018.06.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한 임대차의 증액제한 기준 계약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21

최초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의 기준 계약을 묻는 사안이다. 최초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5.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뒤 해당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을 승계받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임대사업자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회답

법령해석과-171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을 승계받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이 무엇인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을 참조함.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5 (2018.06.21 회신), "승계한 임대차의 증액제한 기준 계약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50)
원 제목
임대차계약을 승계 받은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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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