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대료 증액 기준 최초계약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0190회신일 2020.03.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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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료 증액 기준 최초계약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18

기준 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을 물었다. 기준 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다. 등록 유형을 변경한 뒤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다가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고 다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했다. 이후 기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5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2019.10.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2019.10.31.

거주자가 소유주택을「(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고 다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후 기존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의 등록 유형을 변경한 뒤 재계약하거나 새 임차인과 계약할 때 임대료 증액 제한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

회답

기존 해석사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2019.10.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소유주택을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다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고 다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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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0190 (2020.03.18 회신), "임대료 증액 기준 최초계약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32)
원 제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계약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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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