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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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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이 무엇인지 물었다. 최초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계약을 판단하는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표준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다. 이 계약을 임대료 증액 제한의 기준 계약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0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3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 계약의 판단”은 종전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차계약의 판단.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제1항제2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제3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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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893 (2019.02.19 회신), "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50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5005)
- 원 제목
- 임대료 증액 제한되는 최초 계약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