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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최초 계약이다.
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이 무엇인지 물었다.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최초 계약이다. 단기 등록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소유주택을 임대하던 중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했으며 변경 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소유주택을 임대하던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기 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임대료증액 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소유주택을 임대하던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기 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제1항제2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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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171 (2026.06.18 회신), "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2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212)
- 원 제목
- 임대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임대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