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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임대차의 증액 제한은 어느 계약이 기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임대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임대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임대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된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한 경우이다. 임대등록 후 표준임대차계약을 작성했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임대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41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을 참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제1항제2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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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1528 (<time datetime="2022-11-03">2022.11.03</time> 회신), "승계한 임대차의 증액 제한은 어느 계약이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42)
- 원 제목
-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