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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8월 30일 이후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헌법재판소법 1994.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1990.08.30 이후인 증여 토지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평가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
1990년 5∼8월 증여 토지에 공시지가를 쓰는가?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기준일이 1990.05.01〜1990.08.29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0.01.01 기준으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5.01부터 1990.08.29까지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그 기간에 해당하면 1990.01.01 기준으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 부칙의 개정규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를 뜻한다.
453
비상장주식 평가 때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 법인의 주식평가 시 당해 법인의 자산 중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3.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비상장주식 평가와 법인 자산 중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사실확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3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7조제10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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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받지 않은 매도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을 영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계약 후 평가기준일까지 잔금을 받지 않은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부동산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을 영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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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5~8월 토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상속(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1990.05.01~08.29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1990.05.01~08.29인 상속·증여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의 토지 평가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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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중인 상속·증여토지에 공시지가를 쓰나? 상속ㆍ증여토지의 평가기준일이 1990.05.01부터 1990.08.29사이로서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청구중인 경우 및 불복청구 기간내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 중이거나 불복기간 내인 상속·증여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의 평가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이 1990.05.01부터 1990.08.29 사이이고 미부과·적법한 불복 중·불복기간 내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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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세의무자가 신고서 또는 상속재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 제출일 등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상 평가기준일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단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별첨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한다.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적용과 관련하여 구 상속세법기본통칙 60-2...9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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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증여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나? 1990.04.30 이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기준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일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1990.05.01 개정된
상속증여세 - 1991.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4월 30일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한 평가기준일이 1990년 5월 1일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며 개정 시행령 부칙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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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를 누락해도 증여일로 평가하나?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동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1.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재산을 누락한 경우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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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 범위 밖의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상속세법기본통칙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범위 밖의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가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 재산별 경제적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와 동일 종류의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다른 납세자와의
상속증여세 - 1991.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기본통칙이 정한 범위 밖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가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가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일의 이용현황과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고려한다.
461
신고 누락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증여재산의 신고누락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평가액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626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462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신고누락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평가액을 묻는다.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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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7항 및 제5조의2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상속증여세 - 1991.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법인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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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 밖의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 상속세법기본통칙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범위 밖의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가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 재산별 경제적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와 동일 종류의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다른 납세자와의
상속증여세 - 1991.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기본통칙의 시가 범위 밖에 있는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액의 적정성과 재산 이용현황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동종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도 함께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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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 범위 밖의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세법기본통칙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범위 밖의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가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 재산별 경제적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와 동일 종류의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다른 납세자와의
상속증여세 - 1991.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기본통칙상 범위 밖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여러 사실관계와 과세형평을 종합해 판단한다. 가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일의 이용현황 및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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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한 세무관서를 말함)에 접수된 날임
상속증여세 - 1990.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 또는 수동 과세자료로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과세자료가 소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467
보험회사 주식 평가 시 어떤 준비금을 공제하나? 비상장 법인인 보험회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부채로서 공제할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동준비금 중 관련규정에 따라 계상된 금액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0.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보험회사 주식 평가 시 공제할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범위를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준비금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계상된 금액을 공제한다. 부채로 공제되는 금액은 보험업법상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468
증여세 부과 당시란 어느 날을 뜻하나? 증여재산의 신고누락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에서 증여세 부과 당시가 어느 날인지 묻는다. 증여세 부과 당시는 동법 기본통칙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9
무신고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금액과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89.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고기한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관련 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0
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여재산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증여세 신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9.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증여재산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답변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529 및 재산01254-2277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471
무신고 증여재산도 증여일 기준으로 평가하나? 상속세법 제34조의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9.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다.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2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세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8.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에서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감가상각비는 매입시기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세법상 정액법으로 계산한다.
473
누락 상속재산의 재결정 시 평가기준일은? 상속세에 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결정된 상속세를 결정 취소한 후 다시 결정하는 경우 그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당초결정일임
상속증여세 - 1988.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된 상속재산의 결정을 취소한 뒤 다시 결정할 때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그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당초결정일이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에 관해 결정된 상속세를 취소하고 재결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4
군사시설물보호지역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특정지역의 토지중 평가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기타 군사관계 법령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보호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시가의 토지에 대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상속증여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중 군사시설물보호지역에 있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하되 사전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보호지역에 소재하는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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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상속세를 정부에서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초결정 후 조사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추후 발견됨으로써 경정 결정을 하는 경우 당초 및 추후 발견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각각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증여세 - 1986.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상속세 결정 후 누락재산을 발견해 경정할 때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당초 재산과 추후 발견된 재산은 각각 그 재산의 과세표준 결정일에 평가한다. 정부가 조사·결정한 뒤 누락 상속재산을 발견하여 경정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