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8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입한 무체재산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입세액에서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에서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감가상각비는 매입시기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세법상 정액법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세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함

본문(원문)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세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 평가방법.

회답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세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88 (<time datetime="1988-02-20">1988.02.20</time> 회신),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56)
원 제목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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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