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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재산과 추후 발견된 재산은 각각 그 재산의 과세표준 결정일에 평가한다.
무신고 상속세 결정 후 누락재산을 발견해 경정할 때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당초 재산과 추후 발견된 재산은 각각 그 재산의 과세표준 결정일에 평가한다. 정부가 조사·결정한 뒤 누락 상속재산을 발견하여 경정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 정부가 조사·결정한 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상속세를 정부에서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초결정 후 조사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추후 발견됨으로써 경정 결정을 하는 경우 당초 및 추후 발견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각각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임
본문(원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상속세를 정부에서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초결정 후 조사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추후 발견됨으로써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당초 및 추후 발견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각각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한 당초결정 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되어 경정결정하는 경우의 평가기준일.
회답
당초 및 추후 발견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각각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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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01 (<time datetime="1986-09-12">1986.09.12</time> 회신), "신고 누락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08)
- 원 제목
- 증여세 신고누락재산의 평가기준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