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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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판매대행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 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는 개인의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원천징수세율은 3%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방문판매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가?
외판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 용역제공의 대가는 소득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판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해당 외판원의 용역은 관련 규정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연말정산으로 납부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외판원의 판매실적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그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외판원이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소득 수입금액 지급 시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한다. 외판원이 독립적 자격으로 고정보수 없이 구매신청을 받아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 독립 판매용역의 실적수당은 원천징수되나?
거주자가 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당해 법인으로부터 그에 따른 수당 등을 받기로 한 경우 등 수당 등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 없이 독립적으로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실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판매업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직원이 판매실적으로 받는 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기본급여 이외에 상품판매 등의 계약, 판매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아파트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본급 외에 계약이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과 장려금은 근로소득이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실적에 따른 웨이터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일정한 고용주에 계속하여 고용되고 그 성과에 따라 약정률의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보수를 지급하는 일반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지급시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고용된 웨이터가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약정률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보수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는 매월 지급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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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